사업자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사업주의 근로소득세 미납은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임금 등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체납 사실이 확인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 사업주를 상대로 미납된 근로소득세 및 기타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의: 사업주의 근로소득세 미납 사실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이득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