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운영 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용품 등 미용 재료 구입 비용, 미용 기구 및 설비 구입 비용,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광고 및 홍보 비용,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미용실에서 받은 헤어 또는 메이크업 서비스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영수증 발행 사업자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