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운영 시 출퇴근 차량 유지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4.

    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출퇴근용 차량의 유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 및 적격증빙 구비가 필요하며, 차량 관련 비용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운행일지 작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업무용으로 등록 및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의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차감한 순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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