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출퇴근용 차량의 유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 및 적격증빙 구비가 필요하며, 차량 관련 비용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운행일지 작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업무용으로 등록 및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의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차감한 순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