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사범 근로계약서에서 급여 160만원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4.
결론적으로, 태권도장 사범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160만원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3.3% 원천징수의 의미: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4대보험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예: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 신고의 문제점: 만약 태권도장 사범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3.3%만 공제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연금 수급 불이익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적용: 현재까지 발표된 법규나 정책 변경 사항 중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자체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3.3% 세율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추세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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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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