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표 확인 방법

    2025. 10. 4.

    연간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1. 이자·배당 소득: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2. 근로·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3. 연금 소득: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사적연금소득은 1천 2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4. 기타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 가능)

    분류과세 대상 소득:

    1. 양도 소득: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됩니다.
    2.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종합과세 대상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배당 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천 2백만 원 이하,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발생 시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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