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분류과세 대상 소득:
위에서 언급된 종합과세 대상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배당 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천 2백만 원 이하,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발생 시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