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하신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는 연말정산 시 매달 미리 낸 세금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5월 31일) 이후에 확정되며, 신고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작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