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4.

    면세사업자가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산서 발행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확인: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발행 방법 선택: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로 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종이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이 권장됩니다.
    4. 홈택스 발급 절차 (전자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 유형에서 ‘면세(계산서)’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품목,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5. 발행 시기: 일반적으로 거래 시점에 발행하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며,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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