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지역화폐 사용 시 현금영수증이 중복으로 발급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해당 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중복 발급된 내역을 정리하고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화폐 신청 시 현금영수증 번호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예: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용 내역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번호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중복 발급된 내역을 정리하여 정확한 소득공제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