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전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전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법인으로 승계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자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인수한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퇴직금 승계 및 처리: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을 법인으로 승계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자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법인이 인수한 퇴직금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회계 처리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금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종업원과 퇴직금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처리:
-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총 퇴직금에서 이미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인이 퇴직금 상당액의 일부만 인수하거나 전혀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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