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지급 규정은 개인사업자 시점과 법인 전환 후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퇴직금 승계 및 계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점:
사업주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사업소득)로 과세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는 필요하지만, 급여 자체가 사업비로 처리되지 않아 비용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
직원 퇴직금 승계 및 계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사업 양수·양수 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손금 불인정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회계 처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포함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도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까지의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신고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마무리하고, 법인 전환 후 첫 급여부터 법인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 시 기존 급여 관련 미납세액이 있다면 법인으로 승계하거나 정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