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를 해지하고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면, 먼저 동업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출자금 및 수익 배분 등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동대표 각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대표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면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한 명만 방문할 경우에는 다른 대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