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2차 확정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입금되면, 해당 입금일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차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2025. 10. 5.

    네, 10월 31일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2차 확정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입금되었다면, 해당 입금일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차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포함된 2차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금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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