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5.

    지역가입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10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재산월액은 재산과표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재산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