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택 제공 시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5.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및 세액 공제 방법:

    1. 비용 처리:

      •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사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직원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리됩니다.
    2. 세액 공제:

      •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시설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 공제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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