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및 세액 공제 방법:
비용 처리: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