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 PT나 강습료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5.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 PT(퍼스널 트레이닝) 및 강습료는 전액 공제되지 않으며,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반적인 헬스장, 수영장 등의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PT나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지출액의 50%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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