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를 증빙해야 하나요?
2025. 10. 5.
네, 간이과세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월세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택 조건: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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