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다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5.

    세금 신고 시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증빙서류 미확보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했다가 추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와 기한 후 신고자(2020년 1월 1일 이후)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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