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6.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사업자 간 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
    3.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추가 증빙은 필요 없으나,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불공제 항목:

    •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소비성 지출 억제를 위해 정책적으로 불공제됩니다.
    •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제외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렌트, 리스 비용 및 유지비(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는 불공제됩니다.
    • 교통비: 택시, 버스, 항공, 기차 등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구매비: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국외 사용금액: 국내 부가가치세 지출분만 환급되며, 타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법인카드 사용분 제외)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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