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이 연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소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거나 연금소득으로 전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