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면세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폐업 신고 후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