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매출액 8천만원 초과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7.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면세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폐업 신고 후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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