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실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금의 종류와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투자용 금 (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지금: 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치과·의료용 폐 금크라운: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 금크라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순도 99.9% 미만이거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은 일반 재화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금을 구입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