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5백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이 일요일이라 납부신고 자체도 안될뿐더러 추후 홈택스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로 인지세 신고 조회내역 확인해도 안 뜨는데, 일요일이라 납부신고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본인이 소비한 금액도 소득공제 내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사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인지세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고지 후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