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율이 달라집니다.
명도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집주소로 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소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이자조정명세서는 각각의 사업장 장부에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