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해당 강사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요건 충족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조약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예외적인 원천징수: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며,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 지급액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 미국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강사료 외에 항공료, 숙박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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