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외에 장기투자항목이 있는 경우, 손실 인식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외에 장기투자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투자항목의 장부금액이 '0'이 될 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계속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을 포함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 가능한 장기수취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경우에도,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하면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므로 해당 배당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투자항목에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