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급하시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부가세) 관련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셨다면, 이는 추후 해당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금'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사업자의 수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예수금으로 처리하신 금액은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