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손금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손금처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될 퇴직금 추계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퇴직연금의 손금처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역시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