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국내 체재 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한국 내 체류 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외국항공사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소: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근무 외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183일 이상 거소: 위에서 언급한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인 경우 거소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항공사 승무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적용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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