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한국 내 체류 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외국항공사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항공사 승무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적용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