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025년 7월 10일이 아닌 2025년 9월 30일에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6.
법인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한 잔금일(2025년 7월 10일) 이후인 2025년 9월 30일에 폐업 신고를 하고, 2025년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30일에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 기한은 2025년 10월 20일경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025년 10월 25일이 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각 잔금일과 폐업일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폐업일 기준으로 '0원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시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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