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수리 후 공실 상태로 매도하려다 임대를 놓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상 기장을 통해 사업용 자산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요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장 방법을 통해 주택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수익 목적성, 임대 또는 분양 목적 여부,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