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각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임직원 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1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임직원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표자 개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별로 차량 보유 대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총 소유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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