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2025. 10. 16.

    네, 장기근속 포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포상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 경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원칙: 장기근속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 경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세금 계산: 해외여행 경비 전체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해당 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3. 비과세 예외: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이나 해외 산업 현장 시찰, 업무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포상성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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