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 대금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6.

    승강기 설치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설치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비용을 '건물' 또는 '구축물' 계정으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면, 차변에 '건물' 1,0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으로 분개합니다.

    다만, 단순한 유지보수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선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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