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이 배제됩니다:
감옥에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지 등의 소유권과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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