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이 배제됩니다:
감옥에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지 등의 소유권과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