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1. 2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이 배제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
- 해외이주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농업계열 학교 진학
- 병역법에 따른 징집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공직 취임
감옥에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지 등의 소유권과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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