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16.

    개별소비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동반된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개별소비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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