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험작업의 종류가 명시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험작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단일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요인과 작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추락, 낙하, 충돌, 끼임, 감전, 화재, 폭발, 유해물질 노출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밀폐공간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이 관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굴착작업, 밀폐공간 작업, 유해물질 취급 작업 등 구체적인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로, 법 자체에서 위험작업의 종류를 열거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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