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실제 취득일자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입사일과 불일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입사자라도 정확한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일자 정정은 일반적으로 퇴사 후 1개월 이내에는 EDI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일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