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설치 발주를 받은 국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 및 수출 인정 여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설치 발주를 받고 국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나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설치 용역으로, 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예: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처리: 만약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인정 여부: 컴퓨터 설치 용역이 단순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해외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국내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