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렌탈이 지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16.

    악기 렌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악기를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렌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탈이 아닌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하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에서 악기를 렌탈하여 이를 다시 타인에게 렌탈해주는 경우라면, 지급 시에는 지급임차료로, 수입 시에는 수입임대료로 각각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수입 임대료가 많을 경우에는 매출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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