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개설일과 동일하게 신고됩니다. 만약 사업장 개설일이 7월 초인데 신고일을 8월 27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7월 초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정 사정이나 요구에 따라 성립신고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노동부 또는 사회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