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형 카라반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5. 10. 16.

    네, 정박형 카라반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캠핑장 등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동력원 없이 다른 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견인차를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더라도 정박형 카라반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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