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박형 카라반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캠핑장 등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동력원 없이 다른 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견인차를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더라도 정박형 카라반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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