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간식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간식이 거래처 등에 제공된 접대비 성격이라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할지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구입한 사업 관련 상품이나 소모품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