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형 카라반을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16.

    결론적으로, 정박형 카라반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캠핑카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박형 카라반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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