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회계 전표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0. 16.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회계 처리는 보조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이나 특정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되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이를 수익으로 바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나 관련 비용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자산 취득 시:

      • 국고보조금으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보조금이 자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 취득에 대한 지원 성격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회계 전표 예시:
        • 자산 취득 시: (차변) 비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민간부담금 부분)
        • 국고보조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XXX
        • 자산 취득 시 (국고보조금 부분): (차변) 국고보조금(자산차감) XXX / (대변) 비품(자산차감) XXX
    2. 비용 보전 시:

      • 국고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직접적인 수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용 발생 시 해당 보조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회계 전표 예시:
        • 비용 발생 시: (차변) 연구개발비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민간부담금 부분)
        • 국고보조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국고보조금(부채 또는 수익차감) XXX
        • 비용 지출 시 (국고보조금 부분): (차변) 국고보조금(부채 또는 수익차감) XXX / (대변) 연구개발비(비용차감) XXX

    참고:

    •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자산의 차감 항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사용이 제한되므로 자산 또는 비용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정부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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