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회계 처리는 보조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이나 특정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되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이를 수익으로 바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나 관련 비용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자산 취득 시:
비용 보전 시:
참고: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거래처 식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