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는 해외 전자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 광고비는 국내 광고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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