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대표 변경 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나 도면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중 대표자·구성원·출자지분 변동에 해당하므로, 핵심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그리고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표만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도면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관계나 사업장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과 추가 서류 필요 여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