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제36조제1항 위반)을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는 등록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