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거래가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직접 자재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직원이 개인 돈으로 대신 결제한 뒤 회사가 그 금액을 변제·정산해 주는 것’인지에 따라 증빙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자재구매 자체가 회사 사업을 위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맞고, 대표·직원이 대신 결제한 뒤 회사가 송금하는 구조라면 구매 증빙과 송금 근거를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 주체와 정산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송금 내역이 어떤 성격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