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했더라도 첫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와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근속 연수와 세액 산정 방식은 중간 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근속 연수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거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 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중간 정산 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이후의 근속 기간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것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것을 합한 다음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최종 퇴직금과 합산하여 재계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점의 퇴직금 및 세액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와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