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물품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수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두 건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공제 가능성: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두 건의 세금계산서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의 실질: 이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과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때이지만,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 양수도가액과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를 경우, 실지거래가액 또는 그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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